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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배당세금 신고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피하는 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자라면 해외 배당소득 세금 신고도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특히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썸네일 사진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배당소득 등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이미 낸 경우, 국내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한도 내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이며, 소득세법 제57조에 근거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 이자소득 (해외 예금, 채권 등)
    • 배당소득 (해외 주식 배당)
    • 사업소득
    • 기타 해외 소득

    단, 국내 과세대상 소득이어야 하고 외국에서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증빙서류 준비
      •   국내 증권사 이용 시: 배당지급내역 (MTS/HTS에서 PDF 출력 가능)
      •   해외 증권사 이용 시: Tax Document 또는 Form 1042-S
    2.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3. 경정청구(기한 후 신청)
      •   이전 연도에 놓쳤다면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증빙서류 발급 방법 요약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국내 증권사 이용 배당내역 (원천징수 포함) MTS/HTS → 배당내역 조회 후 PDF 출력
    해외 증권사 이용 Tax Report, Form 1042-S 해외 브로커 리포트 메뉴

    주의사항

    • 증빙서류가 불충분하면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화로 납부한 세금은 환율 적용 후 원화로 환산해야 합니다.
    • 중복공제는 불가합니다.

    마무리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 국내에서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홈택스를 통해 정확히 신고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작년에 이를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 정정도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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