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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

기록하는삶 2025. 5. 11. 13:4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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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차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고갈 시점 전망은 2055년 → 2064년으로 고작 9년 연기된 수준입니다. “차라리 해지하고 돌려받자”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은행 적금처럼 마음대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이라는 예외 조항으로만 일시불 환급이 가능하며, 오늘 글에서 네 가지 조건청구·반납·세금·소멸시효까지 완전 정리합니다.

    국민연금 관련 썸네일 사진

    1.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을 월 지급으로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래 네 사유로 가입자 자격이 사라지고 연금 수급요건도 채우지 못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전액 + 이자일시불로 돌려주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입니다.

    2. 청구 가능한 4대 사유

    • ①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거주여권 소지
    • ② 국적상실 — 귀화·이중국적 자동상실 등
    • ③ 60세(최대 65세) 도달 & 가입기간 10년 미만
    • ④ 사망 — 유족연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

    3. 해외이주·영주권자 — 5년 룰을 잡아라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취득했더라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를 받아야 ‘국외이주’ 사유가 성립합니다.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5년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았다면 발급일 = 기산점)

    1. STEP 1 | 해외이주신고 → 확인서(또는 거주여권) 발급
    2. STEP 2 | NPS 전자민원 또는 지사 방문으로 청구
    3. STEP 3 | 접수 후 약 30일 내 지정 계좌(해외계좌 가능) 입금

    반납 가능: 한국 귀국 후 재가입 시 환급액 + 이자를 반납하면 기존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4. 국적상실 — 귀화·복수국적 자동상실

    귀화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복수국적 허용기한(만 18세)을 넘겨 자동상실된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말소사실증명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본인 통장 사본
    • 5년 소멸시효: 국적 상실 확정일(법무부 고시일)부터 기산
    • 재귀화·재취득 후 반납 가능 (가입기간 복원)

    5. 60 ~ 65세 도달 & 가입기간 10년 미만

    출생연도에 따라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한 나이가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청구 가능 연령
    ~1952년 60세
    1953 ~ 56 61세
    1957 ~ 60 62세
    1961 ~ 64 63세
    1965 ~ 68 64세
    1969년 이후 65세
    • 청구 10년 소멸시효 (60세 사유만 10년으로 완화)
    • 반납 불가 — 이미 일시금 수령 시 가입기간 복원 불가
    • 대안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워 노령연금 전환

    6. 사망 — 유족연금 vs 반환일시금 vs 사망일시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우선 유족연금 요건(가입 10년↑)을 검토합니다.
    미충족 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으로 넘어갑니다.

    구분 지급 대상 금액
    반환일시금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납부보험료 + 이자
    사망일시금 위 6순위 내 유족 없을 때, 생계를 유지하던 4촌 방계혈족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4 (2025년 기준)

    ※ 2021-06-30 이후 받은 연금총액 < 사망일시금 산정액이면 차액을 추가 지급합니다.

    7. 공통 신청 절차 & 준비 서류

    1. 서류 준비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NPS 서식)
      • 신분증 사본 & 본인 통장 사본(해외계좌 가능)
      • 사유별 추가 서류 (해외이주 확인서, 국적상실 증명 등)
    2. 접수
      • 온라인: NPS 전자민원
      • 정부24 통합 서비스
      • 지사 방문·우편·Fax·대리인 접수
      • 납부액 200만 원 이하 →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허용
    3. 처리·입금 — 접수 후 30일 이내 지정 계좌 송금 (해외송금 수수료 본인부담)

    8.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환급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납부보험료 전액 + 가입 중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 자격상실∼지급 직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복리 적용합니다.

    Q2. 해외계좌로 받을 때 세금이 붙나요?

    국내 소득세는 비과세이지만 거주국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으니 현지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Q3. 59세에 퇴사했는데 10년 미만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청구 가능 연령(60∼65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Q4. 60세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재취업했습니다. 반납하고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60세 사유로 수령한 반환일시금은 반납이 불가합니다. 재가입 기간만 별도로 쌓이므로 노령연금 액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9. 실전 체크리스트

    • □ 해외이주 예정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먼저!
    • □ 국적 포기·귀화 →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준비
    • □ 60세 (출생연도별 반환 가능 연령)  도달 여부 확인
    • □ 청구 기한 5년 / 10년 놓치지 않기
    • □ 환급액 vs 향후 연금액 사전 시뮬레이션 필수
    • □ 해외계좌 수령 시 수수료·현지 과세 확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지만, 네 가지 요건과 5년·10년 소멸시효, 반납 가능 여부 등을 놓치면 오히려 평생 받을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를 준비하기 전, 납부내역·예상연금액 조회로 ‘일시불 vs 평생연금’ 시나리오를 꼭 비교해 보세요.

    2025-05 | 자료: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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