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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음 사건, 정말 횡령일까?|법인이 비트코인 투자 못 하는 한국, 법이 문제다

     

    “미국에선 합법인데 한국은 불법? 주식은 되고 왜 코인은 안 되나요?”

     

     

    배우 황정음. 뉴시스

    1. 황정음 사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다

     

    최근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 자금 43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횡령'으로 보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두고 "정말 이게 횡령이 맞나?"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자금은 전적으로 황정음의 연예 활동 수익으로 발생한 것이며, 회사에는 다른 투자자나 외부 채권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자금'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횡령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2. 미국은 된다. 한국은 왜 안 되나?

     

    미국,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는 이미 법인 명의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는 법인 자금으로 수천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반면, 한국에서는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투자하려면 개인 명의로 우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것이 황정음 사건처럼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즉, 개인이 대표로 있는 1인 기업도 코인을 투자하면 '횡령'으로 해석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3. 주식은 되고 왜 코인은 안 돼?

     

    한국의 법인은 주식, 부동산, 예금, 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만은 예외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법이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아직도 코인을 '불확실한 자산', '투기 수단'으로 보고 규제만 강화하고 있으며, 제도권에서 관리·투자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타트업이나 1인 법인 대표들은 합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선택지가 사라진 채, 편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4. 황정음 사건이 바꿔야 할 것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연예인이 실수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와 현실이 괴리된 채 수많은 창업가·개인사업자들이 법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현주소를 드러낸 것**입니다.

    황정음은 회사 자금으로 코인을 매수한 뒤, 투자 실패를 인정하고 변제를 진행 중이며, 실제 제3자 피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횡령자'로 낙인 찍히는 구조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이고, 투자는 규제가 아니라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5. 마무리 요약

     

    • 황정음, 개인 회사 자금으로 코인 투자했다가 횡령 혐의
    • 미국은 법인 명의 코인 투자 가능, 한국은 불법 취급
    • 법 제도가 뒤처진 현실이 문제라는 지적
    • 주식은 되고 코인은 안 되는 모순된 규제
    • 가상자산을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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