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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이면 이름도,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개명을 고민하게 될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서, 나를 표현하는 정체성과 브랜드가 됩니다. 발음이 어렵거나 오해를 사는 이름, 또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만들고 싶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개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7만 명 이상입니다.
2025년 기준, 개명 허가율은 약 90%.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승인받을 수 있어요.
개명 신청 방법 2가지 비교
- 가정법원 직접 방문: 관할 법원을 직접 찾아가 서류를 작성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인터넷 전자소송: 집에서 PC나 모바일로 서류 제출과 비용 납부까지 전부 가능합니다. 2024년 이후 포털이 개편되어 이제는 크롬·엣지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공통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
✔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 아버지·어머니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
※ 전자소송의 경우 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해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 시 드는 비용
항목 | 방문 신청 | 전자소송 |
---|---|---|
인지대(수입인지) | 1,000원 | 900원 |
송달료 | 31,200원 (5,200원 × 6회) | |
총 예상 비용 | 32,200원 | 32,100원 |
전자소송은 카드·계좌이체·휴대폰 결제 모두 가능하며, 신청 후 수정은 어렵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 후 접수해야 합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 서류 준비 (1일)
- 신청 접수 및 사건번호 발급 (당일)
- 검찰 및 사실조회 (3~5주)
- 개명 허가 결정 (평균 2개월 소요)
- 허가서 수령 후 1개월 내 주민센터에서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정법원 방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
2. 개명허가신청서 수기로 작성 후 제출
3. 수입인지와 송달료 납부 후 접수증 수령
장점: 상담 가능, 오류 최소화
단점: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내 방문 필요, 교통·대기 시간 발생
전자소송 셀프 신청 방법
1. ecfs.scourt.go.kr
접속 후 공동/간편인증으로 회원가입
2. [서류제출] →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3. 신청사유와 바꾸고 싶은 이름을 입력
4. PDF로 준비한 서류 첨부
5. 전자서명 → 수수료 결제 → 접수 완료
접수 후 모바일 앱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개명 후 꼭 해야 할 일 3가지
- 주민등록, 여권, 운전면허 변경: 허가서 원본 및 신고서 지참
- 은행, 보험, 통신사 등 명의 변경: 신분증 사진과 허가서 사본 첨부
- 해외 거주자: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개명 신고 가능
자주 묻는 질문 TOP 3
Q1. 한자만 바꿔도 개명인가요?
네. 한글 이름은 그대로여도 등록된 한자를 변경하려면 개명 신청이 필요합니다.
Q2. 재개명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단,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변호사나 법무사에 맡기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서류 준비만 맡길 경우 30만~50만 원, 전체 대행 시 100만 원 이상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셀프 신청이 어렵다면 후기 많은 전문 사무소를 추천합니다.
마무리 요약
서류 + 3만 원대 비용 + 2개월이면 새로운 이름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셀프 개명, 지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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